은수미 의원, 유해물질 알려주는 ‘안전지도법’ 발의
은수미 의원, 유해물질 알려주는 ‘안전지도법’ 발의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4.05.21
  • 호수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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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알권리 보장, 비상대응체계 마련 필요
은수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6일 내가 사는 근처에 어떤 유해물질을 이용한 작업을 하고 있고, 어떤 종류의 유해물질이 분포돼 있는지 미리 알 수 있는 ‘유해물질 안전지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해물질이 관리되는 과정에 일반시민도 참여하게 해 예방 및 사고 후 대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2년 9월 구미 불산 누출사고 이후 최근 울산 원유 누출사고까지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폭발·누출사고는 2013년 한해에만 총 87건이 발생했다. 이는 예년 평균 12건보다 7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은 의원은 이 같은 사고가 현장 근로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까지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화학물질 사고예방을 위해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지역주민 알권리 보장’과 사고 시 ‘비상대응체계’의 마련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15일 △화학물질의 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지역사회의 참여 △기업이 다루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공개 △사고 대응계획과 사고 발생 시 지역사회에 신속하게 관련 정보 고지 등의 내용이 담긴 ‘지역사회알권리법’(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정안은 환경부 장관이 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인근 지역주민에게 위해관리계획서의 내용 중에서 고지하여야 하는 정보에 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취급량, 배출량, 이동량에 대한 정보 등을 추가했다.

아울러 화학물질 취급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와 위법·부당한 화학물질 취급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로 하여금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매년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학사고에 대한 비상대응계획(시·도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특히 개정안은 화학사고 발생 신고를 받으면 바로 지자체장이 화학사고 발생 지역의 관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를 받은 위원회는 즉시 지역주민에게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고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은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우선 사고 자체도 줄어들게 되고, 사고가 나더라도 크게 번지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에서는 단기적 시각에서 비용에 대한 우려를 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사건·사고가 줄어들게 돼 비용을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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