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종류가 둘 이상인 사업자에게는 ‘주된 사업’을 정해 이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는 ‘줄기만 제거한 마늘’과 ‘껍질 벗긴 마늘’을 같이 판매하는 경우 사업의 종류가 서로 다르므로 해당 사업장의 주된 사업을 결정한 뒤 이에 적용된 기준의 산재보험료를 징수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재결을 내렸다.
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A씨는 줄기만을 제거한 마늘을 판매해오다가 지난 2011년부터 마늘탈피기를 구입해 깐마늘도 함께 판매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A씨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사업종류를 마늘만 팔 때는 ‘도·소매업(보험요율 10/1000)’으로 적용했지만 깐마늘을 판 2011년부터는 이보다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식료품 제조업(보험요율 20/1000)’으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변경하고 이에 따른 추가 차액을 부과했다.
문제는 일반적으로 마늘의 줄기만 제거해 판매하는 것은 단순히 농산물을 출하하기 위한 선별·정리활동이므로 제조업이 아닌 ‘도·소매업’으로 분류되지만, 껍질을 벗겨 팔았다면 이는 가공 판매한 것이므로 ‘식료품 제조업’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에 행심위는 “A씨가 깐마늘을 판매할 때 줄기만 제거한 마늘도 판매해왔기 때문에 A씨 사업장은 보험료율이 다른 ‘도·소매업’과 ‘식료품 제조업’을 같이 운영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업 종류가 다른 둘 이상의 사업을 하는 경우 주된 사업을 결정해 그 사업장의 모든 사업에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A씨가 깐마늘을 판매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때부터 A씨 사업장의 전체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식료품 제조업’으로 변경해 산재보험료를 산정한 근로복지공단의 행위는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재결에 따라 A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근로자수와 보수총액, 매출액 등을 고려해 주된 사업을 새로 판단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는 ‘줄기만 제거한 마늘’과 ‘껍질 벗긴 마늘’을 같이 판매하는 경우 사업의 종류가 서로 다르므로 해당 사업장의 주된 사업을 결정한 뒤 이에 적용된 기준의 산재보험료를 징수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재결을 내렸다.
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A씨는 줄기만을 제거한 마늘을 판매해오다가 지난 2011년부터 마늘탈피기를 구입해 깐마늘도 함께 판매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A씨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사업종류를 마늘만 팔 때는 ‘도·소매업(보험요율 10/1000)’으로 적용했지만 깐마늘을 판 2011년부터는 이보다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식료품 제조업(보험요율 20/1000)’으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변경하고 이에 따른 추가 차액을 부과했다.
문제는 일반적으로 마늘의 줄기만 제거해 판매하는 것은 단순히 농산물을 출하하기 위한 선별·정리활동이므로 제조업이 아닌 ‘도·소매업’으로 분류되지만, 껍질을 벗겨 팔았다면 이는 가공 판매한 것이므로 ‘식료품 제조업’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에 행심위는 “A씨가 깐마늘을 판매할 때 줄기만 제거한 마늘도 판매해왔기 때문에 A씨 사업장은 보험료율이 다른 ‘도·소매업’과 ‘식료품 제조업’을 같이 운영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업 종류가 다른 둘 이상의 사업을 하는 경우 주된 사업을 결정해 그 사업장의 모든 사업에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A씨가 깐마늘을 판매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때부터 A씨 사업장의 전체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식료품 제조업’으로 변경해 산재보험료를 산정한 근로복지공단의 행위는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재결에 따라 A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근로자수와 보수총액, 매출액 등을 고려해 주된 사업을 새로 판단 받을 수 있게 됐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