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지 ‘4분내 생존여부 결정’, 일반인 응급처치교육 시급

동료가 갑자기 심장이 멈췄을 때 응급 심폐소생술을 시도할 수 있는 직장인은 5명 중 1명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심정지 상태에서 고압전류를 사용해 심장을 되살리는 ‘자동제세동기(AED)’의 사용법을 아는 사람은 5%에 불과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한국생활안전연합에 의뢰해 1900여개 사업장 3512명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직장인 대상 심정지 인지도 및 심폐소생술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심정지 환자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는 직장인은 전체의 22.3%(정확한 시행 3.3%, 기본적 시행 19%)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심폐소생술 시행가능 비율을 성별·연령별로 살펴보면 남성(31.7%)이 여성(14.3%)보다 두배 이상 높았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고령층이 34.9%로 시행 가능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심폐소생술 시행능력이 부족함에도 관련 교육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최근 2년 안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직장인은 39.4%뿐이었다.
이와 함께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직접 시도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40.9%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의지가 없는 이유로 절반 이상(51.2%)은 ‘자신이 없어서’를 꼽았다.
다음으로는 ‘다른 사람이 해야 한다(27.4%)’, ‘악화할까 두려워서(18.9%)’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한편 자동제세동기(AED)에 대한 지식과 활용능력 수준은 심폐소생술보다 더 낮았다.
AED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4.6%만이 ‘그렇다(정확한 시행 1.7%, 기본적 시행 2.9%)’고 답했다. 심지어 자동제세동기(AED)라는 용어 자체를 모르는 직장인은 44.6%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현 직장에 AED가 설치돼 있고 위치도 안다’는 직장인은 단 4%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직장에 없다(68.7%)’, ‘직장 내 AED 설치 여부를 모른다(16.2%)’ 등으로 대답해 대부분 응급상황에서 당장 AED를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각 직장 보건관리자 151명에게 해당 직장의 AED 설치 여부를 확인한 결과 66.9%의 사업장이 AED를 두지 않고 있었다.
즉, AED의 설치를 확대뿐만 아니라 심폐소생술·AED에 대한 실습교육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심정지 환자는 심장과 호흡이 멈추고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생존 가능성이 크지만 이후 시간이 흐를수록 뇌가 손상돼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
현실적으로 응급상황에서 구급대나 의료진이 4분 안에 현장에 도착하기 어려운 만큼, 일반시민의 심폐소생술 능력은 결국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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