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제련 공장 폭발사고 발생
울산 동제련 공장 폭발사고 발생
  • 박병탁 기자
  • 승인 2014.05.21
  • 호수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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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원인으로 ‘용광로 냉각수 유입’ 추정
울산지역에 위치한 L동제련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8명이 부상당했다.

지난 13일 오전 8시50분께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 소재한 L동제련 울산 제련2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폭발은 구리물이 흐르는 탕로 끝부분에서 일어났다. 제련2공장은 동광석과 황산을 이용해 구리를 만드는 작업장이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허모(33)씨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다른 작업자 7명도 화상을 입었지만 경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L동제련 제련2공장에 대해 즉각 작업중단 명령을 내렸다.

 


◇용광로에 냉각수 유입돼 사고 발생

이번 L동제련 공장의 수증기 폭발사고는 용광로에 냉각수가 유입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4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비롯해 울산소방본부, 울산고용노동지청, 안전보건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안전관련 기관 관계자들은 현장을 방문해 합동 현장 감식을 벌였다.

감식 결과 폭발사고의 최초 발생지점은 용광로(CL-furnace) 안으로 분석됐다. 합동조사반은 용광로에 냉각수가 유입돼 순간적으로 기화, 폭발 형태로 수증기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탕도에 설치돼 있는 냉각수 밸브 중 한 군데서 누수가 발생한 것이 확인됐고, 탕도를 통한 용광로 유입도 사고 발생에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는 추정이다. 다만 경찰은 폭발의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정밀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빈발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불감증을 불식하기 위해 사고원인, 안전관리실태,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과실여부가 밝혀지는 대로 관련자 전원을 엄정히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울산고용노동지청, 해당 공장 안전진단 명령

이번 사고에 대해 고용노동부 울산지청도 발빠르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사고공장 작업중지명령과 함께 제련 1, 2공장 모두에 안전진단 명령을 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L동제련은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허가한 안전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울산지청의 한 관계자는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사고 직후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진 제련 2공장에 대한 작업 중지가 해제될 수 있다”면서 “안전책임자를 소환해서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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