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과정평가형 검정방식 도입
국가기술자격 과정평가형 검정방식 도입
  • 박병탁 기자
  • 승인 2014.05.21
  • 호수 24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NCS기반 직업교육훈련 이수시 시험없이 자격 취득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기술자격에 과정평가형 검정방식이 도입된다. 산업계와 학계에서는 자격증 제도가 유명무실화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발해 왔던 만큼 향후 논란이 재점화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지난 13일 고용노동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기술자격법 일부 개정안’이 심의·통과됐다고 밝혔다.

과정평가형 검정제도는 정부에서 지정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직업교육·훈련을 충실히 받은 사람이 별도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 현장 맞춤 인재양성 기대

고용노동부는 이번 정책의 시행으로 응시자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가 양성되는 체계가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과정평가형 자격제도가 도입될 경우 단 한 번의 검정시험으로 응시자의 직무능력을 평가하면서 발생했던 애로사항 등이 대거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이 제도를 일부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결과 교육 이수 학생의 취업률이 상승했고, 교육 및 평가방식에 대해서는 산업현장 전문가 등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향후 자격종목은 관련 단체 협의 및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회를 거쳐 선정될 예정이다. 도입 초기에는 선정 기준에 따라 과정평가형 검정제도의 적용이 가능하고 적합한 분야를 대상으로 성공모델을 구축하는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등 7개 산업기사와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등 8개 기능사 모두 15개 분야에 과정평가형 자격 제도를 도입하고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정책을 시행함에 앞서 그동안 문제점으로 거론되던 교육과정 이수 후 자동 자격부여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이수만 하면 자동적으로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해당 교육·훈련 과정에 참여한 교육 훈련생에 대하여 평가를 거쳐 일정한 요건을 획득해 능력이 검증된 경우에 자격증을 부여한다”고 해명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훈련생에 대한 평가는 교육·훈련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훈련과정 중 시행되는 필기시험 중 최소 2회 이상은 외부 전문기관의 출제문제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현장감 있는 교육·훈련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전체시험 중 실기시험의 비중을 50%로 유지한다.

과정평가형 검정제도에 참여한 훈련생은 교육·훈련 과정에 70% 이상 출석한 뒤 최종 평균 성적이 80점 이상인 경우에 국가기술자격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고용부는 과정평가형 자격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기존 검정형 자격 제도도 유지하여 상호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산업계·학계 반발 무마될까?

고용부의 긍정적인 전망과 달리 산업계와 학계의 반발이 쉽게 사그라질지는 미지수다. 이들은 법안이 입법예고될 때부터 국가자격시험을 거치지 않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면 자격증의 가치하락은 물론이고 전문성도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산업현장 관계자는 “함량미달인 자격자들의 진입으로 인해 우수한 기술자들까지 하향평준화 되어 저평가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법안이 특정기관에 특혜를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말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