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유족들의 요청 수용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일인 4월 16일이 ‘국민안전의 날’로, 충남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 발생일인 7월 18일은 ‘학생 안전의 날’로 각각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9일 대국민담화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추모비를 건립할 것”이라며 “특히 4월 16일을 국민 안전의 날로 지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민 안전의 날’ 지정은 지난 16일 세월호 피해자 유족들이 박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요청한 것을 수용한 것이다.
당시 한 유족은 “4월 16일을 국민 모두가 절대 잊지 않고, 되새길 수 있는 교훈을 주는 날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국가기념일은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된다. 대통령령은 국회 동의 없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선언할 수 있다. 현재 국가기념일은 현충일과 식목일, 6·25사변일, 한글날 등 45개다. 국민 안전의 날이 국가 기념일로 지정되면 46번째가 된다.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 주관 부처가 정해지고 이후 부처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기념식과 행사를 전국적인 범위에서 개최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이 이날 안전행정부에서 안전업무를 신설기관인 국가안전처로 옮긴다는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국민 안전의 날’을 주관하는 부처는 국가안전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태안 해병대 캠프 사고 발생일인 7월 18일을 학생 안전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학생 안전의 날 제정이 이미 합의된 사안인 만큼 두 기념일을 모두 지정해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조정실의 한 관계자는 “‘국민 안전의 날’과 ‘학생 안전의 날’을 어떻게 지정하고, 관리할지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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