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해체, 안행부·해수부 기능 축소 지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9일 세월호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향후 국가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의 조직을 축소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대신 이들 부처의 안전 관련 기능은 ‘국가안전처’가 수행하게 된다.
특히 박 대통령은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히면서 얻은 이익은 모두 환수해서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월호 관련 및 새로운 국가운영 방안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이 적극적으로 인명 구조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해경이 앞으로도 또 다른 대형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출범 61년 만에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그동안 해경이 맡아온 기능은 경찰청과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로 이관된다.
박 대통령은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업무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에 이관해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행정안전부에서 이름을 바꾼 안전행정부도 해체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개편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라며 “안행부의 핵심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을 안행부에서 분리해서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은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며 “안행부는 행정자치업무에만 전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경을 지휘 감독하던 해수부 역시 기능이 축소된다.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보호에 전념하게 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박 대통령은 국민안전을 담보로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췄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히면서 탐욕적으로 사익을 추구하여 취득한 이익은 모두 환수해서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그런 기업은 문을 닫게 만들겠다”라며 “이를 위해 범죄자 본인의 재산 뿐 아니라, 가족이나 제3자 앞으로 숨겨놓은 재산까지 찾아내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안전처 역할 제시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안전처의 역할과 책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국민의 안전과 재난을 관리하는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서 신속하고 일사불란한 대응을 하지 못했고, 결국 이번 사고 대응 과정에서도 ‘컨트롤타워 부재’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안전처를 만들어 각 부처에 분산된 안전 관련 조직을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해서 육상과 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형의 재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박 대통령은 “육상의 재난은 현장의 소방본부와 지방자치단체, 재난 소관부처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며, 해상의 재난은 해양안전본부를 두어 서해·남해·동해·제주 4개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현장의 구조, 구난 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면 국민 여러분과 재난안전 전문가들의 제안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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