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엔 ‘세월호 선장’ 없기를
산업현장엔 ‘세월호 선장’ 없기를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5.28
  • 호수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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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모의 세상보기(39)
필자는 지난주 본 칼럼란을 통해 ‘유병언 검거에 현상금 걸어보라’는 국내 언론 중에 최초의 글을 썼다. 어느 독자가 전화를 걸어왔다. 매우 현명한 제안을 했다고...

그리고 이틀 후 검찰은 물론 우연의 일치겠지만 유병언 父子 검거에 8천만원의 현상금을 걸었고(그후 6억원으로 현상금을 10배로 올렸다)공개수배를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은 오리무중인 듯하다. 지금 국민들 일각에서는 그들이 밀항선을 타고 해외로 벌써 빠져나갔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그게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수사기법은 수준 이하다. 약자에겐 한없이 강하고 빠른 전광석화같은 검찰·경찰 수사가 돈 있고 세력 있는 곳에는 힘을 못쓴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되었다.

어쩌면 좋은가? 온 국민적 관심과 원성의 대상인 마치 ‘국사범’ 같은 자들은 어디에 꼭꼭 숨어 나 잡아 보라고 비웃고 있는 모양새이고 또 한쪽에서는 아이들 숨바꼭질 같은 엉뚱하고 우스꽝스런 뒤쫓기를 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국민들 여기저기서 현상금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분노의 함성이 터졌을까?

중범자 검거 안전불감증!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안전의식의 변화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야겠다.

검찰당국은 수사에도 ‘안전의식정신’을 도입하여 그를 둘러싼 ‘졸병’들 잡아들일 때 유병언이 만일 도주하면 사건은 ‘십년공부 도로아미타불’ 된다고 경계하고 그에 대한 신병확보와 도주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했다.

그러나 설마하고 방심했고 놓치고 나서야 낙심했으며 검찰은 존심마저 구겼다.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되돌아 봐야할 것은 산업현장주변에는 ‘닭 쫓던 개’는 없으며 사고 나면 팬티 바람으로 도망치는 세월호 선장 같은 위인은 없는지?... 살펴보자는 것이다.

특히 건설산업현장에 만연한 ‘최저가 낙찰제’도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다.

다 아는 일이지만 최저가 낙찰제란 공공기관이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예산절감을 위해 시공능력, 기술력, 재무구조 등 요건보다 입찰가격을 먼저 판단해 최저가격을 제시한 사업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예산 절감 효과가 있지만 저가 낙찰에 따른 부실시공 및 업체 간 과당경쟁 등 폐해 역시 심각하다.

특히 최저가 낙찰제의 가장 큰 문제는 ‘부실과 산재의 악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점이다. 옛말에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고 물건의 가치를 모르면 돈을 많이 주라 하였다.

낙찰가를 낮춰 덤핑수주를 한 건설업체는 결국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고 이를 메우기 위해 규격에 미달하는 값싼 저급자재를 사용하거나 이마저 제대로 투입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 원도급자가 덤핑으로 수주하다 보니 원도급자 역시 이를 하도급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설비·전기·통신공사 업체에 그대로 전가한다.

이들 업체는 또다시 인건비 등을 줄이기 위해 저임금의 미숙련 노동력을 동원하는 형태로 결국 부실시공을 하게 된다. 이렇게 지어진 시설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흉기로 언제든 돌변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런 문제를 고치지 않고 방치 내지 유기해 버리면 산업현장 여기저기에서 ‘세월호 선장’들이 지속적으로 탄생할 수 있기에 해두는 말이다.

<작가, 본지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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