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상환 후 근저당권 말소 확인해야
대출상환 후 근저당권 말소 확인해야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4.05.28
  • 호수 24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대출을 전액 상환했음에도 담보제공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 설정이 계속 유지되는 관행이 사라진다.

사실 그동안에는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이 완제됐음에도 은행이 오랜 시간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지 않아 소비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때 어려움을 겪는 일이 빈발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일부 은행이 대출 완제 후에도 담보제공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 설정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이른 시일 내에 담보제공자의 의사를 확인해 근저당권을 말소하도록 은행권에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는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을 갚고 나서 다시 담보 대출을 이용할 계획이 없는 경우 직접 은행에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라며 “반면 소비자가 향후 대출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에 서면동의서 등을 제출하면 이미 설정된 근저당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일반적으로 은행측이 부담하지만 근저당권 말소비용은 돈을 빌린 차주(또는 담보제공자)가 부담하며 통상 아파트 담보기준 4만~7만원 정도 소요된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