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속도로 운행 시내버스 입석운행 전면 금지 추진
국토교통부, 고속도로 운행 시내버스 입석운행 전면 금지 추진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5.28
  • 호수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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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사업일부정지·운전자격취소 등 행정처분 실시
이르면 오는 7월부터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의 입석운행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입석운행을 금지하고 시내버스의 탄력운행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3일 입법예고했다. 이들 개정안은 입법 후속절차를 거친 뒤 오는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여객의 입석운행을 금지토록 하는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운수종사자는 입석상태로 운전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운송사업자에게는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되며, 운수종사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 또는 운전자격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뿐만 아니라 이번 개정안에는 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나간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는 과도한 근로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시내버스는 수송 수요와 공급량을 고려해 사업자가 운행횟수·대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비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시외버스의 경우 방학기간에만 30% 범위 내에서 탄력운행 비용을 적용하고 있지만 주말·공휴일에 여객이 집중되는 특성을 감안해 앞으로는 주중에도 탄력운행 비율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또 마을버스는 현재 운행횟수·대수를 30%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행하려면 관할관청에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해야 하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변경신고만 해도 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Bus, 엠버스)에 대한 운행지역을 수도권 외 대도시권까지 확대했다. 엠버스는 지난 2009년 6월 시범운행된 이후 수도권으로 운행지역이 한정돼 있었다.

하지만 수도권 외 대도시권에서도 광역교통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엠버스가 도입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엠버스의 운행지역을 대도시권까지 확대하는 한편 지역실정에 맞게 운임·요금수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엠버스의 운임·요금기준 및 요율의 결정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했다.

뿐만 아니라 개정안은 전세버스의 과잉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단위로 수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위원회에서 전세버스 등록제한(2년)을 결정할 경우 시·도지사는 신규등록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제한하도록 했다.

한편 농어촌 지역의 교통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농어촌 지역의 여객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시·도지사가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방법 등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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