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금감소 생계비 융자제도 시행
소액임금감소 생계비 융자제도 시행
  • 박병탁 기자
  • 승인 2014.05.28
  • 호수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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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 23일부터 휴직을 하거나 일감이 없어 임금이 줄어든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소액임금감소 생계비 융자제도’를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임금이 30%이상 감소해 월 소득이 140만원 이하가 된 근로자들이다. 이들에 대한 생계비 융자 한도액은 200만원으로 1년간은 연리 3%의 이자만 내고 이후 1년간은 이자와 원금을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된다.

그동안 근로자가 임금감소생계비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임금 감소 사유가 회사 경영상의 이유일 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질병, 가족 간병 등 개인 사정으로 휴직해 임금이 감소한 경우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임금이 감소한 시간강사, 학교급식 조리사 등도 융자도 가능하다.

두 자녀 이상일 때 신청할 수 있었던 ‘자녀 학자금 융자제도’도 개선된다. 자녀 학자금 융자는 한 부모·여성외벌이·다문화가정이거나 고등기술학교를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부모를 부양중인 근로자가 노부모 요양비 융자를 신청하면, 기존에는 신청자 1인당 300만 원까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부모 1인당 연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부모 모두가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매년 600만원까지 융자신청이 가능하다.

융자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서 검색하거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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