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근로자 권리 보장해야”
한국이 근로자들의 권리가 가장 보호받지 못하는 등급의 국가로 분류됐다. 지난 19일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이 발표한 ‘2014 세계 노동권리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근로자들의 권리가 거의 보장되지 않는 수준(5등급)의 국가로 평가됐다.
이 보고서는 2013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1년 간 세계 131개 국가를 대상으로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한 97개 기준이 얼마나 위반되고 있는지를 조사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분류한 결과를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중국, 캄보디아, 카타르 등 24개국과 함께 5등급에 속했다. 5등급 국가는 근로자들의 권리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가 OECD국가 가운데 10위권의 경제국인 점을 감안하면 노동권리 부문에서는 매우 저조한 성적을 거둔 셈이다.
이는 공무원노조의 설립 신고서가 반려되고 전국교직원노조가 법외 노조를 남아 있는 점, 철도노조 파업 이후 노조원들의 대량 해고된 점 등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권익 위반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1등급 국가에는 덴마크와 우루과이 등 18개국이 포함됐다. 비정기적이긴
하지만 반복적으로 근로자들의 권익이 침해받는 2등급 국가로는 일본과 스위스를 포함한 26개국이 속했다.
3등급 국가는 노동자 권익 침해가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나라를 의미하며 칠레와 가나 등 33개국이 포함됐다.
4등급 국가는 근로자들의 권익이 조직적으로 침해받는 나라로 미국과 케냐 등 30개국이 이에 속했다.
◇野, 대한민국의 노동현실 그대로 표출
이와 같은 결과에 야당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2일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국회정론관에서 가진 현안 브리핑에서 “노동 후진국으로 전락한 부끄러운 대한민국”이라며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도 “이번 발표는 그동안 세계 경제 순위 13위 국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며 “돈은 많이 벌지만 국민의 기본권은 밑바닥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서는 “매년 2000여명이 산업재해로 죽어나가는 나라, 비정규직이 전체 근로자의 절반에 육박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나라가 우리의 자화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이 노동권이 지켜질 것이란 보장이 없는 나라로 공인받았다”며 “5등급은 노동법이 있으나마나한 것이니 노동자의 권리가 없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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