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위험물 취급 사업장 일제단속 실시
울산시가 관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방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울산시는 지난 23일 시청 시민홀에서 박성환 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관계기관 기관장, 기업체 공장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형 재난사고 방지를 위한 산업단지 기업체 공장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는 ‘화재폭발사고 방지대책’(울산시소방본부), ‘화학물질사고 예방 추진 상황 및 계획’(울산시), ‘독성가스 누출사고 방지대책 및 대응방안’(한국가스안전공사 울산지역본부), ‘중대 산업사고 예방대책’(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등에 대한 주제 발표와 함께 사고예방 방안에 대한 논의가 계속됐다.
박성환 울산시장 권한대행은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기업의 발전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며 “산업단지 내에서 대형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울산소방본부가 발표한 ‘화재폭발사고 방지대책’에 따르면 최근 5년(2009~2014)간 울산시 관내에서는 총 197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5명이 사망하고 43명이 부상을 당했다.
아울러 울산에 소재한 국가산단에서는 16건의 화재로 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국가산업단지에는 올해 말까지 40여건의 화재로 15명의 인명피해가 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울산소방본부는 산업단지 사고예방 안전대책으로 모든 사업장의 소방시설이 100% 정상 작동하는지 점검해 본다는 계획이다. 또 잠금·고장상태 방치 등 유지관리 태만행위를 근절시키고, 대량 위험물 제조소·취급소 등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무허가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에 나서고, 위반행위를 적발했을 경우에는 강력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울산소방본부는 정기보수 기간에는 해당 사업장을 집중관리하고, 폭염기에 대비해서 위험물 안전관리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기로 했다.
울산소방본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들어 국가산단에서 발생한 화재·폭발사고의 원인은 전기적 요인에 의한 착화가 44%로 가장 많았다”라며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사고예방 도움센터 운영
한편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는 지난 22일부터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도움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움센터는 산업계, 학계 및 정부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해 자본 및 기술인력 부족 등으로 노후시설의 교체, 보수·유지관리에 취약한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하게 된다.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화학물질 종류별·시설별 안전기준 준수 여부 △안전관리 시스템 설치 및 가동 실태 현장점검·조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보완 등 개선방안 제시 △안전관리시스템의 설치·운영 관련 기술지원 △화학물질 분야 법률자문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052-228-580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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