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형 송기 마스크·공기호흡기 비치해야
화학물질안전원은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개인보호구의 종류와 선정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작업 중 안전하게 보호받고 화학사고가 발생해도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취급자의 개인보호구 착용을 의무화하고, 화학물질의 특성에 따라 개인보호구의 구체적 종류 및 기준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화학물질안전원은 노출 위험성이 높은 기체상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사용되는 호흡보호구의 구체적 종류 및 기준을 마련했다. 세부적으로 안전원은 화학사고 발생 시 호흡기 및 안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면형 방독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방독마스크 정화통은 화학물질의 종류와 위험도에 따라 유기화합물용, 할로겐용, 황화수소용, 시안화수소용, 아황산용, 암모니아용 등 6종으로 구분했다.
또한, 화학사고 발생 시 누출 차단 등 신속한 초기 대응조치를 통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는 전면형 송기(送氣)마스크와 공기호흡기도 비치하도록 했다.
한편 화학물질안전원은 호흡보호구 외에 보호의, 보호장갑, 보호화 등 화학보호복에 대한 종류와 기준도 올해 8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작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기능형 보호장비를 개발하는 것은 물론 성능기술개발사업도 내년부터 3년 동안 추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안전원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에 개인보호장구 착용지침과 실무교육을 포함해 운영하기로 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에 마련한 내용들을 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처, 전문가 자문위원회, 산업계 대표단 등과의 협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11월에 최종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지침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근로자들의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특히 초기 대응시간도 단축돼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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