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안전관리규제 강화 ‘건설기술진흥법령’ 시행
국토교통부, 안전관리규제 강화 ‘건설기술진흥법령’ 시행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4.05.28
  • 호수 24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축물 안전사고 낸 설계업자·감리회사 영업정지
앞으로 설계업자나 감리회사가 안전 관련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23일부터 시행됐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5월 22일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된 이래 추진한 하위법령의 전부개정 작업이 마무리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건설기술 용역업 및 기술자 체계의 전면적 개편 내용이 구체화돼 있다. 특히 기업활동과 관련된 경제적 규제는 완화하되, 건설공사 및 시설물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다음은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안전관련 규제 강화
먼저 시행령은 사회적으로 건설공사·시설물 안전성 확보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안전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을 크게 늘렸다.

구체적으로 설계업자·건설사업관리업자 등이 안전관련 의무를 위반해 주요 구조부의 붕괴로 사람에게 위해를 끼친 경우 지금까지는 8개월(이하 1차 기준)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제는 12개월 동안 영업이 정지된다. 또 주요 구조부의 안전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했을 때에도 4개월에서 6개월로 영업정지 기간을 늘렸다.

특히 시행령은 안전관련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영업정지 처분만을 내리도록 했다.

또 시행령은 지금까지는 민자사업자, 발전사업자 등 민간성격의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업자를 선정할 때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하지 않았지만, 안전진단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를 거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는 1년 이상 공사 중단 후 이를 재개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이 1·2종 시설물 공사로 한정돼 있지만, 앞으로는 일반시설물 공사도 포함된다.

◇건설기술자 등급체계 변화
시행령은 경력·자격 및 학력 등을 종합해 점수화한 역량지수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등급을 ‘초·중·고·특급’ 등으로 구분하도록 했다.

이는 기존 자격 중심의 기술자 등급체계는 경력·학력 등 요소를 과소평가해 건설기술자의 종합적인 기술력을 평가하는데 미흡하고, 기술인력 수급에 불균형을 가져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금까지는 최상·최하위 기술자는 70%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수요가 많은 중간층 기술자는 부족한 상황이다.

다만 국토부는 역량지수에 따른 등급산정 결과 기존보다 등급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기존 기술자 등급을 인정해 불이익을 예방할 방침이다.

또 업무를 시작한 후 3년 이내 이수하도록 한 건설기술자 최초교육은 업무개시 전에 받는 것으로 개선하되 교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시간은 3주에서 2주로 단축하기로 했다.

◇건설기술용역업 분야 및 등록요건 규정
한편 시행령은 건설기술용역업의 전문분야를 종합, 설계·사업관리, 품질검사로 구분하고 설계·사업관리 및 품질검사 분야는 세부분야를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행령은 건설기술용역업의 진입요건은 완화해 업체 간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새로운 건설기술진흥법령을 시행하는 것은 기존 칸막이식 업역체계 및 관리 위주의 정책을 없애고 국제기준에 보다 근접한 융합·통합형 체계가 된다는 의미”라며 “이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선진화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