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대응 부실 논란 제기

코핑 작업(타워크레인 상승작업) 중이던 타워크레인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4일 오전 10시 48분께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위치한 주상복합건물 공사현장에서 100m 높이 타워크레인의 마스트가 부러졌다.
이 사고로 크레인 운전기사 김모(41)씨가 숨졌고, 현장 근로자 박모(49)씨는 부상을 당했다. 또 현장 주변에 있던 차량 5대가 파손됐다.
경찰은 건물이 올라감에 따라 타워크레인의 높이를 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마스트가 부러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인명피해 상황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아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해 노동계는 초동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타워크레인기사 김모씨를 살릴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사고 당시 구급대 일지에 따르면 구급대원은 24일 오전 10시 48분 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2분만에 사고현장에 도착했다.
구급대원 6명은 사고 당시 정전으로 작업장 승강기가 작동하지 않자 걸어서 고층건물에 진입했다. 오전 11시 15분께 22층에서 동료들의 부축을 받고 대피 중인 부상자 박씨를 만나 응급처치를 한 뒤 건물 밖으로 이송했다.
구급대원들은 “위층에는 더 이상 환자가 없다. 다 내려갔다”는 공사현장 관리자의 말을 듣고 건물 밖으로 철수했다가 11시 31분께 현장 직원들이 크레인 운전기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자, 사고 건물에 다시 들어갔다.
결국 구급대원들은 12시 5분께 29층의 사고현장 크레인 턴테이블 박스 안에 쓰러져 있는 김씨를 발견, 구조헬기로 병원으로 옮겼지만 김씨는 이송 후 10여분 만에 숨졌다.
박종국 민주노총 건설노조 노동안전국장은 “119 구급대원이 출동하고도 1시간이 넘도록 사고 현장에서 김씨를 구조 못해 숨졌다”며 “사고 원인파악과 사인 규명이 된 뒤 사고 크레인 해체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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