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 대열운행·소란행위 금지
관광버스 대열운행·소란행위 금지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4.05.28
  • 호수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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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출발 전 안전 안내방송 의무화
앞으로 고속·관광버스의 대열운행과 차량 내 음주·소란·가무 행위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운전기사의 제복 착용과 안전사항 안내방송은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대회의실에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운수단체와 함께 ‘사업용 대형버스 안전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사업용 대형버스(시외·고속·전세)의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관행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 결과에 따르면 먼저 운전기사는 버스 안전사고에 대비해 버스 운행 전 승객들에게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및 비상망치·소화기 위치 및 사용법 등 ‘안전사항 안내 방송’ 실시해야 한다.

또 운전기사들에게 승객의 안전에 대한 책임감과 운수종사자로서의 사명감을 부여하기 위해 ‘명찰이 부착된 제복’을 착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각급 학교 수학여행 시 관광버스의 대열운행 관행을 개선하고 버스 차량 내에서 승객들의 가무·소란행위, 가요반주기·조명시설의 설치 등 안전운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국민들이 전세버스 이용 계약 시 업체의 안전관리 실태를 업체 선택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세버스 업체의 보험가입 여부 △차량검사 여부 △차령 △운전자의 운전자격 취득 여부 등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참고로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이행하기 위해 ‘여객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맹성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비정상 관행의 정상화와 기본과 원칙의 준수를 통해 사업용 대형버스 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완전히 해소하겠다”며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도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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