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신축·증축시 환경안전검사 의무화
어린이집 신축·증축시 환경안전검사 의무화
  • 박병탁 기자
  • 승인 2014.05.28
  • 호수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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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품에 유해인자 포함여부 표시해야
오는 9월부터 유치원이나 학교 등 어린이 활동공간을 신축하거나 증축·수선할 때는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 확인검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어린이 활동공간과 용품에 대한 유해물질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환경보건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어린이 활동공간을 신축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을 증축·수선할 때는 환경안전 관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확인검사를 받도록 명시했다.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규모는 연면적 33㎡ 이상 증축(어린이 활동공간이 아닌 시설을 어린이 활동공간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와 벽면과 바닥면적 등을 70㎡ 이상 수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다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 마감재료 및 합성고무재질 바닥재를 사용하여 수선(개보수)한 경우에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개정안은 어린이용품 사업자로 하여금 용품 내에 사용이 제한되는 환경유해인자(DINP, DNOP, TBT, 노닐페놀) 4종의 함유량을 해당 용품이나 그 포장에 표시하도록 했다.

이와 같은 내용은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친 후 확정된다. 세부적으로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는 오는 9월 25일부터,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는 2015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의 건강보호를 위해 어린이 활동공간과 용품에 대한 유해물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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