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H화학공장 폭발사고 ‘인재’로 결론
울산 H화학공장 폭발사고 ‘인재’로 결론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5.28
  • 호수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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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울산 H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도 인재인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 남부경찰서 안전사고 수사본부(본부장 김창규)는 지난 26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H공장의 가열로는 지난 2009년 3월 가동을 시작한 이후 1년에 두 차례씩 실시하는 정기 점검 기간을 제외하고는 24시간 풀가동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무리한 운행으로 가열로 벽면에 금이 가는 등 변형이 발생했다. 회사 측은 가열로에 변형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인지했지만 예산을 이유로 교체를 미뤄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H공장의 가열로가 무리한 운행으로 벽면에 금이 가는 등의 사고 조짐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정밀감식을 통해 열순환 장치(열풍배관) 내부에 체류하던 미연소 가스(잔류가스)가 점화 및 연소하면서 내부압력 증가로 열순환 배관이 폭발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회사가 안전에 대한 주의의무와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밝혀진 만큼 H화학공장장인 C(55)씨를 비롯한 관계자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한편 지난 8일 이곳 공장에서는 폭발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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