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대형사고 유발 책임자 처벌 강화’ 추진
사법부 ‘대형사고 유발 책임자 처벌 강화’ 추진
  • 박병탁 기자
  • 승인 2014.05.28
  • 호수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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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피해자·유가족에게 증인지원서비스 제공
사법부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그 핵심은 안전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자에 대해서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한다는 것이다. 또 사법부는 세월호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공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증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월호 사건 관련 사법부 종합대책’을 지난 20일 발표했다. 다음은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다수 인명피해 발생 사건에 대한 적정한 양형 모색
대법원은 다수의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 법규상 사고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안전사고와 관련된 과실범죄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낮은 법정형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라며 “특히 현행 형법에 따르면 대형 참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경합범 가중규정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형 참사를 유발시킨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참고로 경합범 가중규정이란 여러 건의 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할 때 가장 중한 형량의 절반만 가중(경합범 가중)하거나 피해자가 많아도 한 건의 범죄로 간주(상상적 경합)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 19일 박근혜 대통령도 대국민담화를 통해 형벌 병과주의 도입을 위해 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형벌 병과주의란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각 죄의 독자적인 형을 확정한 후 모두 합산하는 것으로 외국에서 수 천년의 징역형이 내려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러한 법제도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내달 9일 열릴 전체회의에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양형에 고려해야 할 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7월 중순께 개최될 전국 형사법관포럼에서는 대규모 인명피해 범죄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들에 대한 양형을 주요 주제로 논의키로 했다.

◇기업회생 시 인수자 검증 절차 강화
대법원은 제2의 세모그룹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지책도 내놨다.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주가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채무만 탕감 받고 편법으로 다시 회사를 경영하는 등의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수자가 구 사주와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기로 했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도 이런 점을 악용해 1999년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세모그룹의 경영권을 다시 회복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는 부실경영이 곧 안전관리 부실로 이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청해진해운은 여객선 선원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비로 1인당 4000원 정도를 투자했을 뿐이다.

이에 대법원은 회생기업 인수희망자가 구 사주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을 경우 인수협상대상자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업회생절차에 참여하는 매각주간사나 회계법인도 인수자의 자금출처를 명확히 파악해 인수자가 부실자금으로 회생기업을 인수하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서울중앙 및 주요 법원 파산수석부장과 간담회를 조속히 개최해, 법인회생절차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근본적인 개선방안 내지 방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월호 사고 피해자 절차참여 보장
한편 대법원은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재판 참여 기회와 진술권도 보장하기로 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해자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 등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해자가 원할 경우 공판기일, 선고일, 판결주문, 상소 여부 등 공판진행과 관련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해 화상증언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광주지방법원에 설치된 특별 증인지원실과 일반 증인지원실을 통해 재판 절차에 참석하는 피해자 및 가족 증인 전원에게 증인지원관이 1:1로 절차 안내, 보호,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등의 증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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