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검찰, 고위험사업장 긴급 합동단속 실시
고용부-검찰, 고위험사업장 긴급 합동단속 실시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5.28
  • 호수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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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 집중 확인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합동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실태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고용부와 검찰은 다음달 16일까지 전국의 고위험 사업장 1100여곳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실태를 점검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사고를 철저하게 예방하고 차단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단속대상도 공정안전관리(PSM) 등급이 불량하거나 설비 정비·보수 작업이 진행중인 화학업종 사업장과 장마철 침수·붕괴·감전·질식 사고 위험이 있는 건설현장 등이 선정됐다.

아울러 재해분석을 통해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도 단속이 실시된다.

구체적으로 검찰 수사관과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편성된 단속반은 △위험물질 화재·폭발·누출사고 예방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장마철 건설현장 붕괴·수몰·감전재해 예방 등을 위해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단속반은 도급사업장에서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 원·하청 업체 모두의 안전보건관리 실태를 집중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안경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사업장의 평상시 안전보건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불시에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그는 “법위반 사업장은 즉시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은 작업·사용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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