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송파 버스사고 ‘운전자 과실’ 결론
경찰, 송파 버스사고 ‘운전자 과실’ 결론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6.04
  • 호수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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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등 차량 결함 “발견 안돼”

 

경찰이 지난 3월 발생한 서울 ‘송파 버스사고’ 원인을 운전자 과실로 최종 결론 내리고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1차 사고원인은 운전자의 과로와 졸음운전, 2차 사고원인은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안전운전 불이행”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맨 처음 추돌사고는 버스 운전자 염모(60)씨가 18시간의 근무로 인한 졸음운전이 사고의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염씨가 사고 발생 3일전 마라톤 풀코스를 뛰었고 사고 당일에는 근무를 바꿔 오전부터 15시간 이상 버스를 운행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1차 사고이후 정지하지 않고 계속 운행 하면서 발생한 2차 사고에 대해서는 피로가 누적된 운전자가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혼돈해 제동되지 않았을 것으로 봤다.

윤병현 송파경찰서 교통과장은 “염씨가 극도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1차 사고이후 당황해 리타더와 주차브레이크 등 보조제동장치를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며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안전운전 불이행에 따른 사고”라고 밝혔다.

참고로 리타더는 버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동식 제동장치를 말한다.

◇2차사고 수사결과에 의문 계속돼
경찰이 이번 사고를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결론을 내렸지만 2차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먼저 1차 사고이후 기계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윤 과장은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정지 상태에서 의도하지 않게 2500rpm 이상 발생하는 것을 급발진 사고로 본다”면서 “하지만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를 규명해보면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잘못 조작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번 사고는 급발진 사고 유형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대부분의 급발진 사고는 운전자 착각이라는 설명이다.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하고 밟았다고 하더라도 의구심은 남는다. 1차사고 이후 브레이크를 밟았다면 당황해서 강하게 페달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번 사고를 살펴보면 40여초 동안 15㎞/s만 가속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윤 과장은 “사고가 났으면 브레이크를 밟아 멈춰야 하고 구호조치 및 피해 확인 후 신고해야 한다”며 “사고 후 교차로를 지나가고 75km/s의 속도로 우회전을 하고 송파구청 사거리까지 운행한 점 등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운전자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과 함께 차량 결함 여부에 대해 합동으로 수사한 결과 차량의 기계적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염씨의 혈액을 검사한 결과에도 알코올이나 약물을 섭취한 흔적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관리·감독을 소홀하게 한 버스회사 조모(54) 상무를 업무상과실차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지난 3월 19일 오후 11시 42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 사거리에서 염씨가 몰던 시내버스가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 등 차량 3대를 연달아 들이받는 1차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송파구청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 등 차량 5대와 부딪힌 뒤 앞에 있던 다른 버스를 들이받아 2차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염씨 등 3명이 숨지고 1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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