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 편의점에서 현금납부 가능
사회보험료 편의점에서 현금납부 가능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4.06.04
  • 호수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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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앞으로는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개 편의점(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더웨이)이 운영하는 전국 2만2000여개 점포에서 사회보험료 현금 납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납부할 금액이 300만원 이하여야하고 반드시 고지서를 지참해야 한다. 또 편의점에서 납부할 경우 취소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공단의 한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편의점에서 체크카드 등 현금카드로만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었다”며 “이번에 현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하면서 국민들의 편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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