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외국인 건설근로자에게 통역 서비스 실시
건설근로자공제회, 외국인 건설근로자에게 통역 서비스 실시
  • 박병탁 기자
  • 승인 2014.06.04
  • 호수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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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와 함께 외국인 건설근로자를 위한 통역 서비스를 실시한다.

지난달 29일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28만명에 대해 퇴직공제 상담 및 퇴직공제금 지급을 지원하는 통역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는 언어는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등 15개다.

이번 통역 서비스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건설근로자의 국적이 다양해지면서 통역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그간 퇴직공제금을 신청한 외국인 건설근로자 대부분은 중국 국적으로 의사소통에 큰 문제가 없었으나 최근 베트남, 몽골, 필리핀, 태국 등 국적이 다양해지면서 의사소통문제로 퇴직공제금 청구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통역서비스 도입으로 언어장벽 문제가 해소될 뿐 아니라 외국인 건설근로자들이 퇴직공제금을 원활히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진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외국인 건설근로자들을 위한 퇴직공제와 관련한 행정 편의 제공과 통역에 애로가 많아 업무에 지장이 컸는데 이번 업무협약으로 이를 해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참고로 퇴직공제제도와 관련해서 통역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외국인 건설근로자는 공제회 고객센터(1666-1122)에 전화로 상담을 요청하거나 공제회 본회 및 지부에 방문에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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