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는 건설기계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관내 건설기계사업체(대여업 22개소, 정비업 7개소, 폐기업 2개소)를 대상으로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주요점검 내용은 △미등록 또는 말소된 건설기계 사용·운행 △대여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채 사업을 계속하는 행위 △대여사업과 유사한 작업 시행(자가용 불법 영업) 등이다.
특히 태백시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대여하거나 정비시설을 갖추지 않고 스스로 정비하는 행위,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세워두고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태백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점검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등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관내 건설기계사업체(대여업 22개소, 정비업 7개소, 폐기업 2개소)를 대상으로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주요점검 내용은 △미등록 또는 말소된 건설기계 사용·운행 △대여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채 사업을 계속하는 행위 △대여사업과 유사한 작업 시행(자가용 불법 영업) 등이다.
특히 태백시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대여하거나 정비시설을 갖추지 않고 스스로 정비하는 행위,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세워두고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태백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점검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등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