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근로자 건강센터’ 5개소 추가 설치
고용부, ‘근로자 건강센터’ 5개소 추가 설치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6.04
  • 호수 24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대상 무료 직업건강서비스 제공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지난달 29일 올해 안에 ‘근로자 건강센터’ 5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근로자 건강센터’는 전국적으로 인천, 시흥, 대구 등에서 10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에는 대전, 부산, 구미, 수원, 여수에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다.

근로자 건강센터는 대기업에 비해 경제적, 시간적으로 건강관리 여력이 부족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직업건강 서비스를 지원하는 곳이다.

정부가 근로자 건강센터를 확대 설치하는 이유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외국인근로자나 고령근로자 등 산재취약 계층이 주로 일하고 있고, 근로자들이 시간적 여력이나 경제적인 이유로 전문적인 건강관리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법적으로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어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근골격계질환이나 뇌심혈관계질환, 화학물질로 인한 직업병 등 업무상질병자 7627명 중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만 4737명(62.1%)의 질병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의 체계적 보호와 지속적 관리를 위하여 ‘근로자 건강센터’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근로자 건강센터에서 제공되는 주요 서비스는 △검진 결과 유소견자 사후관리 △화학물질 등 유해작업환경 노출 근로자 건강 및 직무스트레스 관리 △허리, 손목 등의 근골격계질환 관리 등이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질병 유소견자를 대상으로는 운동, 영양, 금연, 절주 등 직장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근로자 건강센터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서 상담이나 교육을 신청할 경우 사전 예약을 받아 방문 서비스도 제공된다. 또한, 근로자들이 퇴근 이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평일 저녁 9시까지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한편, 기존 10곳의 근로자 건강센터에는 지난해 총 3만3000여명의 근로자가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헌기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근로자 건강센터의 점진적인 확대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취약 근로자들의 건강한 직업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