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은폐 적발시 부과되는 과태료 상향해야
산업재해가 발생했는데도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미신고 과태료’를 현행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 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의 이런 의견표명은 산재처리 실태조사를 통해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된 데에 따른 후속조치다.
먼저 권익위는 산업재해 보고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보다는 영업정지나 공사입찰 제한, 보험료 인상 등 산재 발생사실을 보고하면서 받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산재가 은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해예방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보험료 개별실적 요율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산재를 은폐한 경우에도 산재보험료를 할인받는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익위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의무화되어 있는 반면, 산재보험에 대한 교육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근로자들이 산재처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산재가 은폐되는 원인으로 꼽았다.
이에 권익위는 먼저 사망, 중대재해 등의 산재 미보고 시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조정토록 권고했다. 또한 산재발생 보고를 고용노동부 및 관할(지)청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게 하는 등 접수창구를 확대할 것도 요구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산재보험료 특례 적용 시 산업재해 미보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하율 적용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고, 근로자들에게 산재보험제도 전반에 관한 직장내 교육을 실시하는 근거규정도 마련토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이행되면 산재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들이 합당하게 산재처리를 하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재해자들이 제때에 보상·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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