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소방방재청 폐지, 안전행정부 ‘행정자치부’로 변경
4월 16일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 안행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입법예고
국가안전처의 위상과 기능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29일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세월호 침몰사고로 드러난 국가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안전처는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조정 기능, 소방방재청의 모든 기능, 해양경찰청의 해양 경비·안전·오염방제 기능, 해양수산부의 해양교통관제(VTS) 기능을 통합해 신설된다.
또 개정안은 국가안전처장은 안전 및 재난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민관유착 등 공직사회의 적폐를 일소하기 위해 안행부의 공무원 인사·윤리·복무 기능을 이관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같은 기능 이관에 따라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은 폐지된다. 또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명칭이 변경되고, 해양경찰청의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이 맡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은 기존 ‘17부 3처 18청’에서 ‘17부 5처 16청’으로 개편된다.
◇소방관서, 긴급구조활동 시 경찰·군 지휘
안행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같은 날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국가안전처 신설에 따라 국가 재난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그동안 소방방재청(자연재난), 안전행정부(사회재난)가 담당하던 재난관리기능을 국가안전처로 일원화했다. 재난 발생 시 국가안전처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대형재난의 경우,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권한을 행사하도록 했다.
특히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안전처가 재난안전관리에 관해 관계 중앙부처·자치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안전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거나 기관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아울러 국가안전처는 재난안전관리 사업의 예산 사전협의권도 행사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국가안전처 장관에게 재난안전관리 사업의 계획을 제출하면 국가안전처 장관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검토결과를 통보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게 된다.
또 개정안은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과 관련된 현장 지휘를 소방관서(육상), 해양안전기관(해상)이 하도록 명확히 하고, 필요 시 국가안전처는 구조활동지원을 위해 특수기동구조대를 현장에 파견토록 했다. 즉 긴급구조활동 참여기관(경찰, 군부대 등)은 소방관서 또는 해양안전기관의 지휘를 받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안전점검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했다.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과 정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안전점검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권한을 강화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국민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매년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해 운영토록 했다.
안전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재난관리 기능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재난현장의 대응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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