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수급 형평성 제고 방안 마련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수급 형평성 제고 방안 마련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6.11
  • 호수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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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체납자 혜택 줄이고, 상급병실입원료에 보험 적용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의 수급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험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또 기존 6인실까지만 적용되던 상급병실 입원료를 4·5인실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여력이 있으면서도 6개월 이상 체납한 이들에 대해 다음달부터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이름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495명과 연소득 1억원 이상 혹은 재산 20억원 이상이면서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안 낸 사람 등 1700명이 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전국 각 병·의원에 상습 체납자 건강보험 제한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이달 말까지 시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라며 “하반기에는 급여제한 대상 확대를 고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3년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가 밀린 가구는 155만5000가구이며, 금액은 2조1028억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건보공단이 지출한 보험급여 총액 39조8611억원의 5%가 넘는 수치다.

◇4·5인실 입원환자에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는 4·5인실 입원환자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그동안은 6인실 이상 입원환자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3대 비급여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환자부담이 높았던 비급여 상급병실료를 경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4·5인실에 상급병실료가 사라져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4인실 요금은 기존에 6~11만원 수준에서 2만3000원으로 낮아진다. 또 5인실도 4만4000원 수준에서 1만3000원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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