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품 흡입·삼킴사고 주의 필요
유아용품 흡입·삼킴사고 주의 필요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6.11
  • 호수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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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차 범퍼바·동물모형 등 구매시 안전성 확인해야

아이들이 자칫 삼킬 우려가 있는 작은 부품이 포함돼 있거나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유아용품을 사용할 때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시민모임’이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15개 유모차 제품에 대한 품질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두 제품이 범퍼바 뜯김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이들의 입과 손이 많이 닿는 부분이 범퍼바인데, 이 제품의 섬유조각이 쉽게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아이들이 흡입 또는 삼킬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크기가 작은 ‘유아용 동물모형’을 통해서도 삼킴사고가 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동물모형완구(서적포함) 10종을 대상으로 삼킴 위험 우려와 이에 대한 경고 표시 유무, 유해물질 함유 실태를 분석한 바 있다.

그 결과 36~72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일부 제품에서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음’을 알리는 경고문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보호자에게 삼킴사고의 위험성을 알리지 않은 것이다.

참고로 36개월 미만 영아용 완구에는 작은 부품을 사용할 수 없다.

한국소비자원의 한 관계자는 “유아의 경우 무의식적으로 물건을 입에 넣는 버릇이 있어, 삼킴사고에 주의해야 한다”라며 “신뢰성 있는 기관의 안전도 테스트를 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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