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모기기피제 올바른 사용법 안내
식약처, 모기기피제 올바른 사용법 안내
  • 박병탁 기자
  • 승인 2014.06.11
  • 호수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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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량·장시간 사용 금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야외활동이 많은 여름철에 모기 등 해충의 접근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모기기피제’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방법 등을 안내했다.

모기기피제는 모기를 직접 살충하는 효과는 없지만 모기가 싫어하는 물질을 피부나 옷 등에 뿌리거나 바르는 등의 방법으로 모기에게 물리는 것을 방지하는 제품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식약처의 허가심사를 거쳐 의약외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다음은 식약처가 제시한 모기기피제의 올바른 구매방법 및 사용법을 정리한 것이다. 우선 구매할 때는 용기나 포장에 기재된 ‘의약외품’이라는 글자를 반드시 확인해 무허가 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모기기피제의 주요 성분으로는 디에칠톨루아미드, 이카리딘, 정향유, 회향유 등이 포함돼 있고 이들 성분마다 지속시간이나 사용방법이 다르므로, 사용 전 제품 사용설명서를 꼼꼼히 읽는 것이 좋다. 특히 디에칠톨루아미드를 함유한 제품은 6개월 미만의 유아에게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노출 부위인 팔, 다리, 목 등에만 발라야 한다.

또 2~3시간 정도 야외활동을 할 때 낮은 농도의 제품을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고 용법·용량을 초과해 과량 또는 장시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름철 강한 햇빛에 노출돼 탄 피부나 상처, 염증부위, 점막 등에는 이를 사용하지 말고 음식물, 주방기기, 장난감, 동물의 사료 등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탄 피부는 화상을 입은 것처럼 조직이 손상되었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사용해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기피제를 뿌리거나 바른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며, 사용 후에는 의류도 깨끗이 세탁하는 것이 좋다.

식약처의 한 관계자는 “모기에 물리지 않기 위해 반드시 모기기피제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긴소매·긴바지 등의 착용을 통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해 모기에 물리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모기기피제를 사용해야 할 때에는 사용법 및 주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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