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중 유산한 경우 휴가일수 산정방법
출산휴가 중 유산한 경우 휴가일수 산정방법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6.11
  • 호수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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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무 Q&A
Question. 경리담당을 하고 있는 여성 근로자 A가 임신 36주에 출산전후 휴가를 90일 신청하여 휴가를 사용하던 중 안타깝게도 휴가 11일째 되는 날(휴가 10일 사용)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여직원에 대한 법상 휴가일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하는 휴가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사용한 출산전후 휴가 기간과 상관없이 시행령에 규정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임신출산 육아관련 제도 및 정부지원 안내서, p22)

제43조(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③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따라서 사안에서와 같이 임신 36주에 출산전후 휴가를 90일 신청하여 휴가를 사용하던 중 휴가 11일째(휴가 10일 사용)되는 날 유산한 경우, 임신 37주에 유산하였으므로 유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총 휴가일수는 기존에 사용한 출산전후 휴가 10일을 포함하여 총 100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홍익노무법인 공인노무사 권혁준
(Tel. 02-525-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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