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고용허가 전 외국인근로자 일시보호는 불법고용 아니다”
권익위 “고용허가 전 외국인근로자 일시보호는 불법고용 아니다”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6.11
  • 호수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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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내 취업을 위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를 받기 전까지 며칠간 보호하고 있던 기간은 ‘불법고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정심판을 내렸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딸기와 상추 등을 주작물로 경작하는 농장주 A씨는 외국인근로자 B씨를 애초 고용하기로 했던 인근 농장주의 사정으로 고용이 어렵게 되자 자신이 대신 이 근로자를 고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장주 A씨는 신규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기 위해 행정절차를 밟는 데 필요한 며칠 동안 대한민국에 갓 입국하여 기본적인 생활에 곤란을 겪을 수도 있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보호했다.

하지만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지역고용노동청은 A농장주가 해당 근로자를 입국한 날부터 바로 보호했고, 근로계약기간을 허위로 작성·제출해 고용허가서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고용허가 전부터 근로자를 고용한 불법고용’으로 판단했다. 또 이를 기준으로 1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는 고용준비를 위해 약 3일간 외국인근로자의 신변을 사실상 보호한 것에 불과한 것을 ‘불법고용’으로 보고 1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정심판위는 “A농장주는 외국인근로자를 인계받은 다음날 즉시 고용허가를 위해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했다”라며 “또 당시에는 농한기라 주말을 포함한 3~4일 동안 특별히 일을 시킨 증거도 없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르면 고용허가서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지 않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 동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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