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내년 최저임금 28.6% 인상 주장
양대노총, 내년 최저임금 28.6% 인상 주장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4.06.11
  • 호수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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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시기가 다가오면서 재계와 노동계가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6% 인상된 6700원으로 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재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어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동결하자는 입장이다. 이는 통상임금 확대·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임금상승 가능성과 중소기업의 경영위기 상황 등을 감안한 것이다. 반면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5210원(시급기준)보다 28.6% 인상된 6700원을 최저임금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노총은 이날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기준을 6700원 이상으로 정할 것을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성명서에서 “지난 2011년 기준 한국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25.1%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25개국 가운데 미국과 함께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또 시간당 실질 최저임금도 5.2달러로 비교 가능한 OECD 회원국 중 15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양대노총은 재계가 주장하는 중소기업 경영위기의 주범은 최저임금이 아닌 원·하청 하도급 거래 구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과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결정·고시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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