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축산분야 다중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달 1일부터 9일까지 도내 도축장·사료공장·가공공장 등 32개소를 대상으로 다중 축산사업장의 안전점검표 비치 여부, 소화기 및 간이 소화기구 비치 및 관리상태, 축산사업장 소독시설 및 축산물 위생 안전상태, 기타 위험물 시설 및 화기 취급시설 안전관리 상태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축산물 공판장·축산물 가공장·사료공장·가축분뇨처리 업체는 소방안전 등 자체 계획서를 수립해 운영하면서 시설안전·소방안전·전기안전 등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주기적(월 1회 이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었다.
또 일부 축산물 가공장은 자체적으로 소방, 전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 교육을 실시하고, 월 1회 이상 점검을 진행하는 등 대체적으로 안전관리상태가 양호했다.
대규모 양돈장 시설·승마장·가축시장 등은 화재발생에 대비해 소화기 및 방화시설 등은 적정하게 설치했으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피난 유도선 및 안내도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점검 결과 대부분 안전관리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일부 축산사업장에서 안전관리 미흡 사항이 발견됐으나 현장에서 즉시 시정지시해 개선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달 1일부터 9일까지 도내 도축장·사료공장·가공공장 등 32개소를 대상으로 다중 축산사업장의 안전점검표 비치 여부, 소화기 및 간이 소화기구 비치 및 관리상태, 축산사업장 소독시설 및 축산물 위생 안전상태, 기타 위험물 시설 및 화기 취급시설 안전관리 상태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축산물 공판장·축산물 가공장·사료공장·가축분뇨처리 업체는 소방안전 등 자체 계획서를 수립해 운영하면서 시설안전·소방안전·전기안전 등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주기적(월 1회 이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었다.
또 일부 축산물 가공장은 자체적으로 소방, 전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 교육을 실시하고, 월 1회 이상 점검을 진행하는 등 대체적으로 안전관리상태가 양호했다.
대규모 양돈장 시설·승마장·가축시장 등은 화재발생에 대비해 소화기 및 방화시설 등은 적정하게 설치했으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피난 유도선 및 안내도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점검 결과 대부분 안전관리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일부 축산사업장에서 안전관리 미흡 사항이 발견됐으나 현장에서 즉시 시정지시해 개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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