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붕괴재해 예방시설물 설치 여부 중점 점검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휴일 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획 감독활동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중소규모 건설현장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휴일인 오는 14일과 15일에 이뤄진다. 구체적인 감독대상은 천안과 아산, 당진지역 주상복합·공장·상가·도시형생활주택 등의 건설공사 현장이다.
고용부 천안지청이 이처럼 감독에 나선 것은 건설현장에서 주말에 작업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고, 지난달 천안과 아산, 당진, 예산지역에서 발생한 6건의 산재 사망사고 중 3건이 주말에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천안지청은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재해다발 지역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감독에서 천안지청은 추락, 붕괴, 감전 등 재해예방 안전시설물 설치 여부 및 개인보호구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 실태를 중점 점검한다.
천안지청은 감독 결과 법 위반 현장에 대해서는 즉시 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현장은 전반적인 안전보건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전면 작업중지를 명령하는 등 행정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 개인에게도 과태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박두하 고용부 천안지청장은 “아직도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여력이 부족하고, 안전보다는 일을 우선하는 경향이 있어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다”라며 “이번 휴일 기획감독을 통해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의지를 전하고 사업장에 재해예방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그는 “앞으로도 야간·휴일작업 등 취약시기별 기획감독을 수시로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