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제작 차량부터 주간주행등 장착 의무화
내년 7월 제작 차량부터 주간주행등 장착 의무화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6.11
  • 호수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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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버스 보조제동장치 감속성능 기준 강화
내년 7월부터 제작되는 국내 전 차종에 주간주행등 장착이 의무화된다. 또 내리막길 추락사고 예방 등 대형버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제동장치의 감속성능 기준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지난 1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먼저 개정안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제작되는 국내 모든 차종에는 주간주행등(DRL, Daytime Running Lamp)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주간주행등은 주간에 차량운행시 다른 운전자 또는 보행자가 자동차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 전방에서 시동과 동시에 자동 점등되는 등화장치를 말한다.

국토부가 이처럼 주간주행등의 장착을 의무화하는 것은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에서는 주간주행등(DRL) 장착으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11~44%, 우리나라에서도 1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내리막길에서의 버스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서 대형버스의 보조제동장치(강제로 속도를 줄이는 방식)의 감속성능 기준을 1.5배(0.6m/s2이상→0.9m/s2이상) 강화했다.

참고로 보조제동장치는 주 브레이크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지만 급경사 내리막길 주행시에는 브레이크 파열 예방 효과도 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친환경자동차인 수소연료전지자동차(HFCV) 탑승자 안전을 위해 수소누출안전성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수소연료전지자동차는 고압(700bar)의 수소 및 고전압의 전기를 사용함에 따라 승객공간에 수소농도는 1% 이하로 규정하고, 초과 시 경고등이 점등되야 한다. 또 3% 초과 시에는 연료 차단밸브가 작동해야 한다.

권석창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주간주행등 설치의무화와 보조제동장치 성능 강화로 주간 교통사고, 행락철 내리막길 버스 추락 사고가 급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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