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퇴직공직자 고용업체 입찰시 감점 처분
코레일, 퇴직공직자 고용업체 입찰시 감점 처분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4.06.11
  • 호수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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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은 전관예우에 따른 비리요인을 사전에 차단키 위해 퇴직공직자 고용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감점을 부과키로 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 제17조 1항에서 재취업을 제한하는 정부부처 공무원(4급 이상)과 공기업 임원 출신 등 퇴직공직자를 고용한 업체에 대해 입찰 때 감점을 부과, 사실상 낙찰에서 배제한다.

코레일은 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재취업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동일하게 감점기준을 적용해 퇴직공직자 소속 집단이 입찰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코레일은 품질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지나친 가격경쟁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각종 물가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적정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이를 위해 기초가격 산정기준을 개선해 거래가격을 토대로 제조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덤핑가격은 검토대상에 제외하기로 했다.

코레일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규제개혁 및 불공정거래·입찰비리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에 따라 마련됐다”라며 “비리요인 차단에 따라 기술력과 안전성이 입증된 물품·사업자들만 낙찰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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