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관내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1만㎡ 이상 대형 건설현장 27곳에 개선명령을 내렸다. 또 이 중 3개 현장에 대해서는 총 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시는 지난 4~5월까지 비산먼지 발생 대형 건설현장 112곳을 대상으로 자치구·수도권대기환경청·특별사법경찰과 합동으로 실시한 점검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참고로 이번 점검은 연면적 1만㎡ 이상 대형 건설현장 중 비산먼지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토목공사 공정이 진행 중인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24%에 달하는 27곳의 건설현장이 이동식 고압살수시설이나 방진망, 공사차량의 바퀴세척시설, 공사장 바닥 살수시설 등을 미설치하거나 미비하게 설치했다.
또 현장에서는 비산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해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관리 규정이나 우수 관리 사례 등을 활용해 공사현장 관계자가 현장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지원할 예정이다. 비산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위치나 방법, 먼지억제제 사용요령 등을 보급한다는 계획인 것이다.
또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표 등을 제공해 관계자가 수시로 비산먼지 발생 현황을 점검하고 스스로 저감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건설현장을 수시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이나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최영수 서울시 기후대기과장은 “이번 점검 과정에서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시설설치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을 확인됐다”라며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환경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