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30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근로복지공단은 6월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 기간’을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이란 △고의·자해사고 또는 재해경위를 조작해 산재보상을 받은 행위 △치료 중에 취업 또는 사업을 하면서 휴업급여를 받은 행위 △장해등급을 높은 등급으로 조작하는 행위 등 부당하게 산재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공단에 따르면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부정수급액에 따라 최고 3000만원까지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인의 신분은 철저하게 비밀로 보장되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한편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적발될 경우 해당자와 관련자는 부정하게 지급받은 보험급여액의 최고 2배까지 납부해야 하고 2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2011년부터 보험조사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2011년 255억원, 2012년 293억원, 2013년 406억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한 바 있다.
이재갑 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 기금이 정당하게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쓰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부정수급신고센터(052-704-7474) 또는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통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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