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노인요양시설 안전망 재구축 시급
인권위, 노인요양시설 안전망 재구축 시급
  • 박병탁 기자
  • 승인 2014.06.11
  • 호수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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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전남 장성에서 발생한 노인요양병원 화재와 관련해, 현병철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정부에 노인요양시설 안전망 재구축을 주문했다.

인권위는 이번 성명에서 “급속한 고령화에도 고령자의 눈높이에 맞춘 제도나 시설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장성 요양병원 사례처럼 노인요양병원의 환자가 치매, 뇌졸중, 각종 노인성질환으로 인한 장기요양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신체적 특성 및 질환을 고려한 법적·제도적 기준이 정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어 “정부는 노인요양병원을 포함한 노인요양시설과 관련한 의료법 및 안전 관계 법령과 기준들을 시급히 재정비해야 한다”라며 “고령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시설 및 제도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참고로 인권위는 노인요양병원의 인권상황에 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으며, 올해 말경에 그 결과를 반영해 정부에 정책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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