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구·차수판 부실 시공, 현장안전조치 허술 등 총체적인 안전관리 미흡
지난해 7월 15일 7명이 숨진 서울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는 총체적인 안전불감증에 따른 인재로 최종 확인됐다.
지난 8일 서울시 감사관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량진 배수지 사고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는 △한강변 도달기지 수직구 안전대책 △터널내 침수방지용 차수판 설치 △사고전날 및 당일 안전조치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최소 3번은 있었지만 관련자들이 이를 무시한 것이 드러났다.
이에 서울시는 시공업체와 감리업체들에 영업정지와 과징금 등의 처분을 내렸다. 다음은 서울시의 감사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공사장비를 회수하는 통로인 수직구에 대한 안전대책 전무
우선 감사결과에 따르면 1차 안전시설인 도달기지 수직구에는 한강물이 들어올 가능성에 대한 안전대책이 전무했다.
수직구는 과거 1단계 공사 때에도 3번이나 침수된 적이 있었다. 또 2단계 공사과정에서도 시공 오차가 발생해 침수위험에 노출된 상황이었다.
당연히 감리업체는 강물 유입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연결, 보호콘크리트 타설 등 안전조치를 해야 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홍수로 인한 물길을 막는 차수판 부실 설치
수직구에 대한 대비책이 없었더라도 2차 안전시설인 차수판을 제대로 설치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침수를 대비해 설치한 유일한 안전장치인 차수판은 시공계획부터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공과정에서도 얇은 철판을 사용하고 4개의 철판조각을 용접으로 잇는 등 부실하게 제작된 것이다.
시공업체와 감리업체 모두 차수판만 믿고 있었지만 부실한 차수판은 결국 외부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갔고 터널 안으로 급격하게 물이 유입됐다.
◇사고 전날·당일 안전조치 미흡
사고 전날과 당일 현장 조치에서도 허술함이 드러났다. 현장 관계자들은 사고 전날 공사를 쉬면서 한강수위가 상승함에 따라 수직구에 물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시공업체 및 감리업체끼리 침수대비 준비상황만 점검했을 뿐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인지하지 못했다. 사고 당일에도 터널 현장에서의 공사중지, 작업자 철수 등 그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 결국 대형 참사를 불러왔다.
서울시 감사관실은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시공업체 3곳에 기존의 영업정지(4개월) 처분에 더해 6개월을 추가하거나 도급금액의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감리업체에는 업무정지 12개월 또는 과징금 6000만원 이하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
또 서울시는 건설업체와 감리업체에 1년간 입찰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더불어 관련 공무원 2명을 경징계하고 4명에게 훈계조치를 내렸다.
한편 지난해 7월 15일 서울 한강대교 남단 서울시 상수도관 부설작업 현장에서는 강물이 유입돼 근로자 7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다.
이에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청업체 현장소장 권모(4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시공업체 현장소장 박모(48)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책임감리관 이모(49)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발주기관인 시 상수도관리본부 담당 직원 이모(53)씨에게는 공사 현장의 안전에 대한 구체적 사안을 실질적으로 감독할 책임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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