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발주공사, 건설업 평균보다 사망재해 많이 발생
공공기관 발주공사, 건설업 평균보다 사망재해 많이 발생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4.06.11
  • 호수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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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제·적정공사기간 미보장 등이 원인
주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현장의 지난해 사망사고 발생율이 건설업 전체 평균보다 34.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LH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27개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지난해 재해발생현황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전체 공기업·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의 재해자와 사망자는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재해자수는 지난 2011년 1286명, 2012년 1332명, 2013년 1440명으로 증가했다. 사망자수도 2011년 75명, 2012명 60명, 2013년 8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LH공사 등 27개 주요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지난해 사망만인율은 2.98로 건설업 전체 사망만인율(2.21)보다 34.9%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서 사망만인율이란 근로자 1만명 당 사망자수를 의미한다.

아울러 27개 주요 공공기관 발주공사에서 발생한 재해가 전체 공공기관 발주공사 재해자의 78.1%(1125명), 사망자의 83.3%(70명)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LH공사, 철도시설공단, 도로공사, 한전, 농어촌공사, 가스공사, 수자원공사 등 7개 기관에서 지난해 발생한 재해자와 사망자는 각각 945명(84%)과 63명(90%)에 달했다.

한편 지난해 사망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사망자 다발 발주 공공기관은 LH공사(17명), 한전(14명), 도로공사(11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는 이처럼 공공기관 발주공사에서 사망재해가 빈발한 원인에 대해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부실, 대규모 교량·터널공사 등 위험작업 진행, 최저가낙찰제, 적정 공기보장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공공기간 발주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할 방침이다.
우선 고용부는 불가항력이나 발주자의 책임 등으로 공사가 중단돼 시공자가 공기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발주자는 그 내용을 확인해 공기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공공기관의 건설재해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 발주공사 산재현황을 주기적으로 공표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발주공사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공공기관에 대해 중대재해 발생현황을 매월 분석해 소관 부처 및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중대재해 다발 공공기관은 소관 발주공사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수립·추진토록 하는 등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요 공사발주 공공기관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활동을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다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최저가낙찰제’를 ‘종합심사제’로 변경하고 적정 공사기간을 보장하는 등 건설현장 재해예방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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