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 미제출 등 26개 위반행위 규정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기준이 명확히 규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특정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 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13)이 지난 3월 개정되면서 특정사업장(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고용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제정안의 핵심은 특정사업장에 ‘3차 이상 위반 시의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26개 위반행위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지 않은 행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행위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행위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행위 등 26개 위반행위로 인해 중대재해가 난 경우에는 ‘3차 이상 위반 시의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과태료 부과기준은 이 고시가 시행된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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