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다는 조직에게 책임 물어야

대형 사고를 줄이려면 개인보다는 조직을 처벌하고 안전규정 위반 시 큰 사고를 낸 것과 거의 같은 정도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같은 주장은 지난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와 한국안전학회, 한국방재학회가 공동 주최한 ‘안전관리 시스템과 직업윤리’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토론회는 안전 관련 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기업윤리 확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정영숙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이호성 한국경총 상무, 이근오 한국안전학회 회장, 안경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등 노사민정을 대표하는 이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두용 한성대학교 교수는 ‘우리사회의 안전관리시스템의 현황 진단 및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먼저 박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안전관리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의 안전관리시스템에 총체적인 부실이 있고, 전 사회적으로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다고 진단하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 파악이 아니다”라며 “유사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이어서 그는 “현대 사회는 고도화, 대형화, 복합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위험에 노출돼 있다”라며 “특히 석유화학단지 등의 가스관, 송유관 등의 수명이 다했거나 내구연한을 초과하는 등 여러 산업부문에서 노후화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상황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전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돈을 벌려고 하는 자에게 가장 강력한 제재방식은 위험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돈을 벌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경제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관리하도록 하고, 위험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그는 “사고 발생 시 개인적 과실로 간주하고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보다는 조직의 책임을 묻는 게 효율적”이라며 “개인은 조직 관리 체계에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고, 개인이 개별적으로 안전조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 교수는 결과가 아닌 의도를 기준으로 처벌할 것도 주장했다. 박 교수는 “세월호처럼 평형수를 빼내고 과적을 해 운항하다 적발되면 비록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해도 사고가 난 것과 비슷한 처벌을 해야 한다”라며 “특히 사전점검에서 안전규칙 위반 사실을 적발했을 경우에는 영업정지나 과징금은 물론 징벌적 배상액까지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외에도 이번 토론회에서는 안전보건 책임행정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안전보건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과 산재은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들을 반영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산업안전정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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