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인명피해 유발자에게 ‘징역 100년’ 처벌 가능
대형 인명피해 유발자에게 ‘징역 100년’ 처벌 가능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6.11
  • 호수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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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규모나 죄질, 국민 법 감정 반영
‘다중 인명피해 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고의 또는 과실로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한 경우 최대 100년의 징역형으로 처벌 받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중 인명피해 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지난 5일 입법예고 했다.

법무부가 이와 같은 법안을 마련한 이유는 대형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으로 사망 501명, 부상 937명 등의 대규모 인명 피해가 났지만 고(故) 이준 전 백화점 회장에겐 징역 7년 6월이 선고됐다. 또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 사건의 경우 192명이 사망하고, 142명이 부상을 당했지만 인명피해를 야기한 기관사에게는 금고 5년이 선고됐을 뿐이다.

이런 실정을 고려해 법무부는 수백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세월호 참사’와 같은 다중인명피해범죄를 엄정 처벌하는데 중점을 두고 형량을 대폭 강화한 특례법을 마련했다.

제정안은 먼저 다중인명피해범죄를 ‘고의 또는 과실로 2명 이상이 사망하는 결과를 야기한 범죄’라고 정의했다.

아울러 제정안은 다중인명피해범죄에 대해서는 각 죄에 정한 형(形)의 최고형량을 모두 합산해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렇게 가중 처벌할 때에는 최대 100년의 유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참고로 현행법에 따르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아닌 이상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30년, 가중처벌을 해도 최대 50년까지만 선고가 가능하다.

아울러 이번 제정안은 유기형 상한이 100년으로 높아짐에 따라 가석방 요건도 함께 강화했다. 이에 따르면 무기징역이 선고된 경우에는 40년, 유기징역을 선고받으면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가석방이 가능하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세월호 침몰 사건과 같이 대형 인명피해를 야기시킨 경우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이뤄지지 못했다”라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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