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도입된 치석제거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6월말까지 치과를 찾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매년 한 차례씩 치석제거 시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보험 적용 기준이 매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로, 지난해 시작된 보험정책은 이달 말에 마감되는 것이다. 6월을 넘기면 다음 1년에 해당하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치석제거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기존 5만원 가량 하는 비용이 1만3000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추가적인 잇몸치료나 수술을 동반할 경우에만 보험적용이 가능하던 것이 지난해 7월부터 단순 치석제거에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이 때문에 치과 내원을 지연해 발생하던 잇몸질환도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매년 한 차례씩 치석제거 시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보험 적용 기준이 매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로, 지난해 시작된 보험정책은 이달 말에 마감되는 것이다. 6월을 넘기면 다음 1년에 해당하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치석제거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기존 5만원 가량 하는 비용이 1만3000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추가적인 잇몸치료나 수술을 동반할 경우에만 보험적용이 가능하던 것이 지난해 7월부터 단순 치석제거에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이 때문에 치과 내원을 지연해 발생하던 잇몸질환도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