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 16일부터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에도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이번 조치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수입물품의 반품·환불 수요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관세환급 요건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것이다.
이전에는 해외직구로 수입한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에는 주문내역서 등 구매내역 증빙을 통해 하자물품 등 계약(주문)내용과 다른 물품이라는 것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만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하자 등의 반품 사유 외에 구매취소 등의 사유로 반품하는 경우에도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환급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예를 들어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230㎜ 신발을 주문하고, 주문상품과 동일한 230㎜ 제품을 받았으나 신발을 신어본 결과 발에 꼭 맞지 않아 구매를 취소하고 반품하는 경우에도 관세가 환급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배송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 환급을 허용하지 않았다.
다만 이처럼 반품을 할 경우에도 수입신고 당시와 같이 제품에 손상이 없어야 한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환급대상 확대조치로 납세자의 세금 부담이 해소될 것을 기대한다”면서 “환급신청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이 생략됨에 따라 해외직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이번 조치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수입물품의 반품·환불 수요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관세환급 요건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것이다.
이전에는 해외직구로 수입한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에는 주문내역서 등 구매내역 증빙을 통해 하자물품 등 계약(주문)내용과 다른 물품이라는 것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만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하자 등의 반품 사유 외에 구매취소 등의 사유로 반품하는 경우에도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환급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예를 들어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230㎜ 신발을 주문하고, 주문상품과 동일한 230㎜ 제품을 받았으나 신발을 신어본 결과 발에 꼭 맞지 않아 구매를 취소하고 반품하는 경우에도 관세가 환급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배송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 환급을 허용하지 않았다.
다만 이처럼 반품을 할 경우에도 수입신고 당시와 같이 제품에 손상이 없어야 한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환급대상 확대조치로 납세자의 세금 부담이 해소될 것을 기대한다”면서 “환급신청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이 생략됨에 따라 해외직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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