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구매취소 시에도 관세 환급 가능
해외직구 구매취소 시에도 관세 환급 가능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4.06.18
  • 호수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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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지난 16일부터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에도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이번 조치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수입물품의 반품·환불 수요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관세환급 요건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것이다.

이전에는 해외직구로 수입한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에는 주문내역서 등 구매내역 증빙을 통해 하자물품 등 계약(주문)내용과 다른 물품이라는 것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만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하자 등의 반품 사유 외에 구매취소 등의 사유로 반품하는 경우에도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환급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예를 들어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230㎜ 신발을 주문하고, 주문상품과 동일한 230㎜ 제품을 받았으나 신발을 신어본 결과 발에 꼭 맞지 않아 구매를 취소하고 반품하는 경우에도 관세가 환급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배송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 환급을 허용하지 않았다.

다만 이처럼 반품을 할 경우에도 수입신고 당시와 같이 제품에 손상이 없어야 한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환급대상 확대조치로 납세자의 세금 부담이 해소될 것을 기대한다”면서 “환급신청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이 생략됨에 따라 해외직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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