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기간 운영 없이 곧바로 시행
서울시가 제한된 장소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7월 10일부터 터미널이나 차고지 등 특정 장소에서 시동을 켠 채 자동차를 세워두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시행된다.
중점적으로 공회전 제한을 단속하는 곳은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2826개소다. 이곳에서 휘발유나 가스 차량의 경우 3분 이상, 경유 차량은 5분 이상 시동을 걸어 놓은 채 세워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생계형 자영업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새벽 근로자·노약자들을 고려해 기온이 0도 이하이거나 30도 이상이면 공회전이 허용된다. 또 구급차와 같은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차, 청소차, 정비중인 차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지난 6개월간 홍보 및 안내기간을 마친 만큼 별도의 시범기간 없이 곧바로 시행된다. 다만 시는 중점 제한장소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사전경고를 통해 시동을 끄게 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 조치할 계획이다.
참고로 서울시는 2000cc 승용차 1대가 하루 5분씩 공회전을 줄이면 연간 약 23L의 연료를 절약할 수 있고, 48kg의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희은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은 “생계형 자영업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면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불필요한 공회전 없는 친환경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에너지를 절약하고, 대기오염도 저감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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