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드라이기 등 전기제품 사용시 전자파 주의 필요
헤어드라이기 등 전기제품 사용시 전자파 주의 필요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6.18
  • 호수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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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 떨어져 약하게 사용해야
일부 헤어드라이기와 전자레인지, 온수매트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강한 전자파가 측정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와 단국대 전파연구소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전기제품 11종을 대상으로 전자파 노출량을 공동조사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11종의 조사대상 제품 중 인체보호기준치를 초과한 전자파가 나오는 제품은 전자레인지, 헤어드라이기, 온수매트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뿐만 아니라 기준치를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강한 전자파를 방출하는 제품으로는 손 건조기, IH전기압력밥솥, 청소기, 공기청정기 등이 있었다.

특히 조사품목 중 헤어드라이기는 찬바람으로 약하게 작동했을 때와 뜨거운 바람으로 강하게 작동했을 때의 자기장 배출량이 100배 이상 편차를 보이는 등 사용조건에 따라 큰 차이가 났다. 또 제품과 신체 간 거리에 따라서도 배출량의 차이를 보였는데, 밀착해서 사용할 때가 30cm 떨어뜨렸을 때보다 전자파 세기가 120배 이상 컸다.

참고로 우리나라 전기제품의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치는 60Hz(헤르츠) 기준에서 전기장은 4166V/m(볼트퍼미터), 자기장은 83.3μT(마이크로테슬라)이다. 이번 측정결과 헤어드라이기의 전기장 세기 최대치는 616.06V/m, 자기장 세기 최대치는 98.82μT로 측정돼 자기장 세기가 인체보호 기준치를 20%가량 초과했다.

김윤명 단국대 교수는 “전자파로부터 안전하게 전기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거리를 두고 약하게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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